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G가 IT 연구개발업체인 주식회사 H를 상대로 미지급 용역 잔금 1,1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이에 주식회사 H가 계약 불이행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G로부터 이미 지급한 선급금 2,450만 원과 손해배상금 3,095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복합적인 분쟁입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의 이익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회사 G는 본소 청구를, 주식회사 H는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하고,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G는 2018년 11월 5일부터 2019년 4월 12일까지 주식회사 H에 기술개발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2,450만 원과 245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잔금 1,155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6일부터의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 62,600원(송달료 57,600원, 인지액 5,0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반해 주식회사 H는 2018년 11월 1일 계약금액 3,500만 원(부가세 별도)의 외주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 2,450만 원(부가세 별도)을 주식회사 G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G가 계약 내용에 명시된 '중기부 C과제' 관련 용역이 아닌 다른 내용의 결과물을 납품하여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G의 불이행으로 인해 3개월간 기한 연장을 받아 다른 인력과 밤낮으로 작업하여 과제를 완료해야 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7조에 따라 계약 위반 시 선급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기 수령한 선급금 2,450만 원(부가세 별도)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용역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400만 원을 포함한 총 3,095만 원 및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H에게 제공한 기술개발 용역의 이행 완료 여부 및 그에 따른 잔금 지급 의무가 주요 쟁점입니다. 또한 주식회사 H는 주식회사 G가 계약 내용과 다른 용역 결과물을 납품하여 계약을 불이행했다고 주장하며 선급금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첫째, 원고인 주식회사 G는 본소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H는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둘째,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결정은 강제조정의 형태로, 양 당사자가 서로의 청구를 철회하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에 합의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본소와 반소로 복잡하게 얽혀 있던 용역비 관련 분쟁은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각자의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소송을 통한 최종 판결에 이르기보다 상호 양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양측이 서로의 청구를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법적 다툼 없이 관계를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용역 계약과 관련된 채무불이행 및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조정 제도의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용역 계약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