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A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변경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변경 허가조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피고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부여할 때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변경된 허가조건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