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주식회사 A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조건 변경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부과한 변경 허가조건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법원은 피고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부여할 때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변경된 허가조건이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권에 부과된 변경 조건의 무효 및 취소를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 A는 피고가 법률 불소급 원칙을 위반하여 변경 조건을 부과했으며, 새로운 허가로 간주하여 부당한 조건을 부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건을 변경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변경 조건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변경 조건이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피고가 원고들에게 새로운 허가를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변경 조건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공유수면 점·사용권의 임대 및 전대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슬 변호사
법률사무소 하랑 ·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73 (둔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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