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이 내연녀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상해를 입혔으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사건
피고인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B와 내연관계였습니다. 2019년 7월 6일,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리고 목을 조르며, 냄비로 어깨를 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혔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19일에는 피해자의 유사성행위가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했으며, 같은 해 9월 22일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해 15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법률사무소 조이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53길 8
전체 사건 59
폭행 1
협박/감금 1
상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