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상해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히고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협박했으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초부터 2020년 11월경까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와 여러 차례 다툼을 벌였습니다. 2019년 7월 6일 대전 대덕구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조르며 냄비로 어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입혔습니다. 2020년 9월 19일 불상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피해자가 유사성행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및 사진을 전송하며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2020년 9월 22일 대전 유성구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은닉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차례 폭행 사건이 있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저지른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의 복합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는지, 특히 재물은닉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일시적 점유로 재물은닉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으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5년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해, 촬영물 이용 협박, 재물은닉 등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물은닉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일시적인 이용 방해도 은닉에 해당한다는 법리에 따라 배척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목을 졸라 다발성 좌상을 입힌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와 달리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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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등이용협박):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사성행위 동영상 및 사진을 이용해 '엄마에게 보내겠다,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중 하나로 엄중히 다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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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6조 (재물은닉):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재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행위는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재물은닉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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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다만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으므로 해당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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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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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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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및 구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취업제한 명령):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각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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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은 촬영물 이용 협박죄로 인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15년간 등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내연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서도 폭력이나 협박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피해자는 즉시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재물은닉죄는 타인의 재물을 숨겨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로, 일시적으로 휴대전화를 빼앗는 행위 등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을 가져가 사용을 방해했다면 은닉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사진, 메시지, 녹취록, 진단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