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B, C와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2020년 1월 7일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차량을 발견하자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그 후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거짓말을 하여, 2020년 1월 8일부터 2월 18일까지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4,484,43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거나 차량 정비업체 등에 지급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이러한 보험사기 행위로 총 4,484,43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친분 있는 사람들끼리 차량에 함께 탑승하여 도로를 주행하다가 차선 변경 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고, 이를 과실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이나 치료비, 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받아내는 상황입니다.
고의적인 교통사고 유발 및 허위 보험금 청구를 통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여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행위): 이 조항은 보험사기 행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취득하려 했으므로 이 법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명백한 보험사기 행위로 보아 처벌한 것입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이 조항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B, C와 함께 보험사기를 공모하고 실행하였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면 각자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의미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노역장 유치):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선고받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계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명령): 이 조항은 법원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전이라도 그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에 대해 가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범죄 수익 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닌 명백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소액이라 할지라도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들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진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보험회사는 사고 조사를 통해 고의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므로, 고의 사고는 결국 발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