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는 2020년 11월경 대환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0년 12월 29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자신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을 전송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피고인의 계좌는 이후 중고거래 사기나 조건만남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던 사람이 '신용등급을 높여주어 대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거짓 제안에 속아 자신의 은행 계좌 정보와 인터넷뱅킹 인증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계좌는 결국 중고거래 사기, 조건만남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사용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고, 계좌를 넘겨준 사람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다 신용등급을 높여준다는 말에 속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제공한 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설령 본인이 속아서 접근매체를 넘겨주었다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 이 법규정은 대가를 약속하거나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등)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이라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자신의 계좌 정보와 인증번호를 불상자에게 넘겨준 것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즉, 금전적 이득뿐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접근매체를 제공한 것도 '대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 조항들은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벌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것은 벌금을 내지 못할 때 하루에 10만 원씩 벌금을 갚는 대신 몸으로 일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조항은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임시로 그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가납명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나중에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벌금 납부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법 제51조: 이 조항은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본인도 사기당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 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심각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계좌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00%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대출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융기관의 공식 절차를 통해서만 진행해야 하며, 불분명한 광고나 개인적인 연락을 통한 대출 제안은 피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의 계좌 정보가 타인에게 넘어갔다면 즉시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하여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설령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본인이 속아서 그랬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