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2022년 9월 25일 새벽 1시 48분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서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를 이탈하여 우측 옹벽을 들이받고 이어서 좌측 옹벽을 두 번 더 충격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차량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져 2차 교통사고 발생 위험과 통행 장애를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도로 2차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이 야간에 운전 중 부주의로 인해 차량 파손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인해 도로에 차량 파편이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추가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거나 통행 장애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발생 시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상에 파편이 흩어져 2차 사고 위험과 통행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2차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여러 정황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와 제54조 제1항(사고발생 시의 조치)에 의거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현장에 남아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사고로 인해 차량 파편이 도로에 비산되어 2차 교통사고의 위험과 통행 장애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조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참작되어, 선고된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가 결정되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즉시 차량을 정차하고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직후 당황하더라도 법적 의무를 다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