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서상의 광고대행비를 초과하는 추가 광고대행비 2,436,683,600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추가 광고대행비 지급에 동의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당초 계약금액 24억 원을 초과하는 광고대행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유선 통보 및 기안품의서 등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추가 금액에 동의한 바 없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명확한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2021년 7월 30일, 피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의 추진위원회 및 업무대행사 주식회사 D와 총 24억 원(부가세 별도) 규모의 광고 업무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면서 추진위원회의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고, 2021년 9월 16일부터 2022년 8월 22일까지 원고에게 총 2,227,730,000원의 광고대행비를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총 광고대행비가 4,664,413,600원에 달하며, 계약금액 24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가 동의했으므로, 미지급된 광고대행비 2,436,683,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추가 광고대행비에 대해 동의한 바 없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B지역주택조합)가 당초 계약된 광고대행비 24억 원을 초과하는 추가 광고대행비 2,436,683,600원 지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추가 광고대행비 지급에 명확하게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위원회의 날인이 추가 광고대행비가 기재된 부분에는 없었으며, 원고가 작성한 요청 내역이나 거래명세서만으로는 피고의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광고대행비의 발생 여부 자체도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성립 및 변경 원칙'과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및 변경 원칙: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성립하며,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금전적 부담이 수반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추후 분쟁 발생 시 합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서면 등 명확한 형태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입증책임: 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책임은 그 주장을 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가 계약서상의 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광고대행비 지급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명확한 동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는 모든 당사자가 명확히 동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 자료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두 합의에만 의존하지 말고, 해당 금액과 사유, 그리고 지급 의무자의 명확한 동의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계약서, 합의서, 또는 날인이 있는 문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내부적으로 작성된 기안품의서나 자금인출 요청 내역만으로는 상대방의 동의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직접적인 서명, 날인, 또는 명시적인 승인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이 집행된 내역과 발생한 비용 내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미지급된 금액에 대한 청구 근거를 구체적인 증빙 자료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