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2018년 8월 30일 서울 중구 B건물 4층 피고의 점포 'F'에서 전기안정기 층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원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다른 상인들에게 총 80,945,734원의 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책임과 약관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근거로 지급한 공제금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공제계약의 제3자가 아니며, B건물 관리자의 책임이 있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이 있으며, 다른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여 보험자대위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되어, 최종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1,50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8월 30일 오후 10시 52분경, 서울 중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피고가 운영하는 'F' 귀금속 점포의 진열장 내 전기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인해 B건물 내 다른 상인들의 점포 동산(의류, 잡화, 진열장, 액세서리 등)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과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총 80,945,734원의 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화재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피고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응하여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피고 점포 내 진열장의 전기안정기 문제로 인한 화재 발생이 '공작물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공제사업자인 원고가 다른 공제가입 상인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대한 '보험자대위권' 행사에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법원은 피고 운영 점포의 진열장 내 전기안정기 층간 단락으로 인한 화재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다른 공제가입 상인들에게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 피고는 그 상인들과의 관계에서 제3자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행사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공제금에 대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전체 청구금액 중 일부인 31,506,500원만 인용했습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점포 내 진열장에 설치된 전기안정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정되어, 피고가 점유자로서 다른 상인들의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영업시간 외에 발생한 사고라도 점유자 책임은 유효합니다. 보험자대위 (상법 제682조 또는 관련 약관): 이 사건의 화재공제약관 보통약관은 보험자대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험자대위란 보험사(이 사건에서는 공제사업자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당 사고를 일으킨 제3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개별 공제계약을 맺은 피공제자이더라도,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한 '나머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와의 관계에서는 피고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보험자대위권 행사를 인정했습니다.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대위하려는 공제가입 상인들의 손해배상 채권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청구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제금 지급요청일을 기준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을 판단하여,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지급을 청구하고 6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포 내 설비나 기구의 하자로 인해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점포의 점유자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간에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재 등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기안전기 결함 등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재보험이나 공제계약에 가입된 경우, 보험(공제)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공제)금을 지급하면, 보험(공제)사업자는 가해자에게 해당 보험(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가 다른 보험(공제)계약의 피공제자라고 하더라도, 해당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자'로 간주되어 책임이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보험(공제)사업자의 대위권 행사 시에도 이 시효 기간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도 고려될 수 있으나, 점포 내부의 특정 설비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점포 점유자의 책임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