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운영하는 점포의 전기안정기 하자로 인한 화재사고로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는 공작물점유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에게 공제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가단124922 판결 [구상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피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피고는 전통시장 내 점포를 운영하며, 화재사고로 인해 원고는 피고를 포함한 상인들에게 공제금을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점포 내 전기안정기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건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점포 내 전기안정기의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해 일부는 인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공제금 지급액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어 피고는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