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가 미지급 공사대금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양도한 채권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사해의사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C 주식회사로부터 두 번의 공사를 수행했으나 총 3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A는 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3억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C는 홍성군으로부터 다른 신축공사를 수주했으며 이 공사의 실제 책임자인 B는 임금, 자재, 장비대 등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C로부터 홍성군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양수했습니다. A는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B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인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채권양도 계약의 취소와 3억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행위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사해의사에 대한 입증 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C 주식회사가 피고 B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원고)를 해칠 의사로 채권을 양도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가 채권을 양수한 목적이 공사 관련 임금, 자재, 장비대 등 실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이었고 실제로 지급된 돈 또한 모두 관련 실공사대금이었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삼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심화시키는 행위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어야 하며 수익자(채권을 양수받은 피고 B)에게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는 점(악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라 변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원고가 입증해야 할 중요한 부분입니다. 법원은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 유무, 변제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 능력, 수익자의 인식, 변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해의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실제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위해 채권을 양수받았고 실제로도 공사 관련 비용 지급에 사용되었으므로 통모에 의한 사해의사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로 변제나 채권양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통모'와 '사해의사'는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채권자가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채권의 존재 여부, 변제나 양도된 금액,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 능력 및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행위,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건설 공사의 경우 하도급업체나 인건비 등 실제 공사 수행과 관련된 비용 지급을 위한 채권 양도는 정당한 채무 이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