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신청인 A는 손해배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가집행 선고를 받아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A가 2,500만 원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담보 중 2,000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C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에는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집행 선고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C는 신청인 A에게 강제집행을 진행하려 했고, A는 아직 항소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멈춰달라고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손해배상 사건의 1심 판결에 포함된 가집행 선고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멈출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 정지한다면 어떤 조건(담보)을 걸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신청인 A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를 허가했습니다.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청인 A가 피신청인 C를 위해 2,500만 원을 담보로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103365 손해배상(기) 사건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멈추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 담보금 2,500만 원 중 2,000만 원은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청인 A는 일정액의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손해배상 1심 판결에 따른 가집행을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지할 수 있게 되어, 재산상의 불이익 없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사집행법과 민사소송법에 근거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6조(강제집행의 정지)는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되었을 때 법원이 강제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경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집행을 정지함으로 인해 채권자(피신청인 C)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신청인(A)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가집행의 선고)는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소송 지연으로 인한 채권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 C는 바로 이 가집행 선고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주로 현금 공탁이지만, 실무에서는 보증보험회사의 지급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만약 민사소송에서 1심 판결을 받았는데 판결문에 '가집행 선고'가 포함되어 상대방이 강제집행을 시작하려 하거나 이미 시작했다면, 항소심을 진행하는 동안 잠시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때 상대방의 손해를 대비하여 신청인에게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담보는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보증보험회사와 계약을 통해 보증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은 통상적으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며, 판결의 확정 여부와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담보 종류와 금액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