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불법 도박사이트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유통하는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여러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대포통장을 다수 개설하고 이를 유통시켰으며, 이러한 행위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죄가 조직적이고 죄질이 좋지 않으며, 범행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리고 이미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판결을 내렸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문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