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C에 자동차용 블랙박스와 테이저건용 블랙박스 개발 및 납품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C는 제품 개발을 지연시키고 납품한 제품에서 지속적인 불량이 발생하여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미 지급했던 개발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C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여 주식회사 A에 총 47,300,000원의 개발비를 반환하고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C가 블랙박스 개발 및 납품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 제품 불량 및 개발 지연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 여부,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제 통지가 유효한지 여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A에 반환해야 할 개발비의 정확한 범위와, 기존에 지급된 '위약금'을 개발비 반환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전자파 인증 비용을 개발비 반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47,3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8월 18일부터 2023년 8월 1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자파 인증비용 및 더 높은 청구 금액)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0%를, 피고가 90%를 부담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C가 계약에 따라 제품을 제대로 개발하고 납품하지 못하여 주된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하고 이행을 지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의 계약 해제 통지는 유효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개발비 총 47,300,000원을 원상회복 의무로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자파 인증 비용은 개발비의 성격이 아니므로 반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전에 지급된 위약금 33,000,000원은 원상회복과는 별개의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개발비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