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이 보험설계사의 권유를 받아 중요한 질병인 진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설계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은 인정되나 보험설계사가 고지 방해 행위를 하였으므로 보험회사는 그로 인한 손해의 50%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은 2017년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맺었으나, 2007년부터 진폐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보험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설계사 F은 망인이 진폐증 진단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보험금 등 보상을 못 받으면 돈을 빼면 된다'는 식으로 망인에게 진폐증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했습니다. 이후 망인이 폐암으로 사망하자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유족들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 가입 시 피보험자가 중요한 질병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한지 여부 및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한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그 책임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진폐증 진단 및 치료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보험금 지급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F이 망인으로 하여금 진폐증 사실을 알리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유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므로, 보험회사는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보험금 미지급)의 5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원고 B에게 4,585,714원과 6,428,571원을, 원고 C, D에게 각 3,057,142원과 4,285,714원을 각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인정했지만, 보험설계사의 부당한 고지 방해 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원래 청구한 보험금의 50%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제1심 판결이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설계사의 '고지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주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의 건강 상태나 과거 병력 등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정확하고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보험설계사가 특정 질병이나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하더라도 그 말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보험설계사의 말은 보험회사의 공식적인 의사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설계사가 고지를 방해하거나 거짓 고지를 권유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면, 해당 보험설계사의 소속 보험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