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인의 폐암 진단 및 사망에 대한 보험금 청구 사건에서, 피고 보험회사는 망인의 진폐증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나, 보험설계사의 권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하여 원고들에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대전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110088 판결 [보험금]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대해 망인의 폐암 진단 및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이 보험계약 체결 시 진폐증을 고지했으므로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이 진폐증을 고의로 고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보험설계사 F이 망인에게 진폐증을 고지하지 않도록 권유한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고의로 진폐증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보험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보험설계사 F이 망인에게 고지를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