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바이오액화유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원고 법인과 피고 간의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송달장소를 천안시 동남구의 특정 주소로, 송달영수인을 'E'로 지정하여 송달장소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변론기일이 정해졌으나, 원고는 제1, 2,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변론기일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했고, E가 대리인으로 출석했으나 변론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양쪽 당사자가 두 번 출석하지 않거나 변론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고가 3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피고가 변론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에 대해, 송달영수인 E의 직장동료와 서무계원에게 송달된 변론기일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보고, E가 원고의 사실상 경영자일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송은 2023년 3월 8일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으며, 소송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