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인 원고 A가 동료 F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요 징계 사유는 F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모욕적인 언사, 그리고 불법 녹음 고소를 빌미로 신고를 취하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이 중 'F이 문구류를 빼돌렸다는 소문 유포'와 '불법 녹음 고소를 통한 신고 취하 압박' 징계 사유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행사용 꽃다발에 대한 모욕적 언사'와 'F이 다른 과 장부식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발언'은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두 가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정년퇴직을 앞둔 원고 A에게 38년간의 성실한 공무원 생활과 다수의 수상 경력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가 지나치다고 판단하여,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고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3월 F은 원고 A 등 동료 공무원들이 자신에 대한 험담과 모욕적 언사를 했다며 기획재정부 감사담당관실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습니다. F은 이 과정에서 탕비실에 휴대전화를 숨겨 원고 A와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 결과 원고 A에게는 총 4가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어 경징계 의견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었으나, 기획재정부 보통징계위원회는 심의 끝에 원고 A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고 피고는 이를 집행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F은 불법 녹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원고 A는 F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었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징계사유 중 '문구류 과다 구매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녹음 고소를 빌미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취하 압박'이 인정되는지 여부, 그리고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판단입니다.
피고가 2021년 6월 17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4가지 징계 사유 중 2가지(문구류 과다 구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합의를 통한 신고 취하 압박)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가지 징계 사유(꽃다발 폄훼, 장부식당 이용 발언)는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38년간 성실히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징계위원회에서 당초 '경징계' 요청에도 중징계로 변경된 점, 다른 동료들은 경고 처분을 받은 점, 원고의 상훈 실적에도 감경이 적용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징계권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 원고 A에 대한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