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2020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지방인재 여부를 '아니오'로 표기하여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이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지방인재채용목표제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잘못 표기했으며, 이후 수정 요청을 했으나 거부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로 인해 점수가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지방인재 여부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가 지방인재 여부를 잘못 표기한 것은 원고의 과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험 문제의 정답 오류가 정정되더라도 원고의 점수는 합격선에 미달하므로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