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 총 336,391,676원이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천안세무서장은 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금원이 원고가 B의 사업 추진에 협조한 대가로 지급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천안시 일대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중 주식회사 B가 같은 지역에서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자, 천안시에 B의 사업 승인 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4년 11월 7일 B로부터 '원고에게 입힌 피해액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받고 현금 5천만 원과 약속어음 3억 원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약속어음 잔금 2억 7천만 원을 받기 위해 B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했고, 최종적으로 B로부터 이행각서와 판결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억 3천6백3십9만1천6백7십6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돈이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2월 1일 천안세무서장에게 2015년, 2016년,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환급 신청)를 했습니다. 그러나 천안세무서장은 2021년 1월 6일 이 금원을 '사례금'으로 보고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조세심판 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 A가 주식회사 B로부터 지급받은 총 336,391,676원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이 금전이 사업 무산으로 인한 피해보상금이라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천안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회사 B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천안시에 제기한 민원을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서 진행하던 원고의 주택건설사업을 중단함으로써, B의 사업 추진에 협조하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행각서에 '피해액'이라고 기재된 부분은 원고가 실제로 B와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에 금원 지급의 외관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업 무산으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증명하지 못했으며, B 대표이사의 뇌물 공여 행위는 이행각서 작성 이후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으로 원고의 사업 무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는 특정 거래나 행위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사무처리나 특정 역무 제공 등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주어지는 금품을 '기타소득'의 일종인 '사례금'으로 보고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사례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금품이 오간 구체적인 동기와 목적, 돈을 주고받은 당사자들의 관계, 금액의 적정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명목보다는 돈이 지급된 실질적인 이유를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입니다.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경쟁 사업자의 사업 진행에 대한 민원을 철회하고 자신의 유사 사업을 중단한 행위를, 경쟁 사업자에게 '협조하는 역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쟁 사업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금원은 비록 '피해보상금'이라는 명칭으로 각서에 기재되었을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협조에 대한 '사례금'으로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기타소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법률 문서상의 문구보다 실제 행위와 금전 수수의 배경에 초점을 맞춰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세법의 원칙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상대방의 사업 추진을 막는 행위(예: 민원 제기, 사업 추진 방해 등)를 중단하고 협력하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사례금'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지급받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나 각서에 '피해보상금' 등으로 명시하더라도, 법원이나 과세당국은 그 명목보다는 금전이 지급된 실질적인 이유와 배경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만약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없이 단순히 명목만 '피해보상금'으로 정한 것이라면, '사례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대가로 금전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금원이 사업 중단으로 인한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차원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사업 진행에 대한 협조의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떠한 금전을 수령하게 될 경우, 해당 금원이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되는지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증빙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세금 분쟁을 예방하고 합법적인 세금 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