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 원고 A가 소속 회사 B 주식회사(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정년 이후 촉탁계약 전환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을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 취소를 구한 사례입니다.
참가인 회사는 구 취업규칙상 만 61세 정년 후 퇴직 의사가 없으면 근로기간이 자동 연장되던 규정을, 개정 취업규칙을 통해 만 61세 정년 후 촉탁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이 변경은 당시 근로자 과반수(약 52%)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68세의 택시 운전기사로, 회사에서 요구한 촉탁계약 체결을 거부했고, 회사는 원고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었고,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 적용이 부당하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취업규칙이 적법한 절차(근로자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거쳐 유효하게 변경되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헌법상 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속 고용에 대한 신뢰가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등의 공익적 요구보다 더 보호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년 규정에 따른 당연퇴직으로 보아 '해고'가 아니며,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가인 회사는 2020년 6월 22일 기존의 취업규칙을 개정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구 취업규칙은 만 61세 정년 이후 근로자가 퇴직 의사가 없으면 근로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했으나, 개정 취업규칙은 만 61세에 정년퇴직한 후 촉탁계약 체결을 통해서만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변경했습니다.
회사는 2020년 11월 3일부터 13일까지 정년퇴직 연령(만 61세)이 지난 근로자들에게 촉탁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공고를 게시하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당시 1952년생으로 만 68세였던 원고 A를 제외한 52명의 정년 경과 근로자들은 모두 촉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 A는 회사의 촉탁계약 체결 요구에 불응했고, 회사는 2020년 11월 17일 원고에게 문자메시지로 2020년 11월 30일 자로 당연퇴직됨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회사의 조치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1년 1월 27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2021년 5월 2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2021년 8월 26일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결함으로써,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과 이에 따른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한 절차와 법리에 따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취업규칙의 작성 및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적용 범위 (불소급 원칙 및 신의칙):
정년퇴직의 법적 성격:
정년 연장 허용 여부:
유사한 상황에서 아래 내용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