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는 2021년 4월 20일 84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식칼로 위협한 뒤 금목걸이와 휴대전화를 강탈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A로부터 강취된 금목걸이가 장물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특수강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5년을, 피고인 B에게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벌금 7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2021년 4월 20일 오전 10시경, 피고인 A는 대전의 한 주거지에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침입했습니다. 안방까지 들어가 84세 여성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돈 내놔. 씨 발년아 왜 돈이 없냐?"고 위협했습니다.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서랍장, 손가방 등을 뒤져 시가 34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 A는 강취한 금목걸이를 대전 동구의 한 금은방에서 피고인 B에게 대금 190,000원에 팔았습니다. 금은방 주인인 피고인 B는 매도인 A가 불러 준 전화번호가 허위인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하여 업무상 과실로 장물인 금목걸이를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를 통해 피고인 A와 B의 범행이 드러나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위험한 물건(식칼)을 휴대하여 주거에 침입하고 흉기로 위협하여 재물을 강취한 특수강도 및 특수주거침입 혐의입니다. 특히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의 범행으로 가중 처벌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매도인의 신원 확인, 물품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장물을 매입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검정색 손잡이칼 1개(증 제4호)는 몰수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7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이 벌금형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 전과가 많고 출소 직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흉기를 사용해 84세 고령 피해자를 위협한 죄질이 매우 나쁜 점을 고려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장물 취득 당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초범이고 취득한 장물 가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 물품이 모두 회수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특수강도): 위험한 물건(이 사건에서는 식칼)을 휴대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일반 강도죄보다 더 무거운 형벌에 처해지며, 피고인 A가 식칼을 휴대했으므로 특수강도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 (특수주거침입):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A가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으므로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했습니다.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업무상 과실로 인해 장물(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고인 B는 귀금속 매매업자로서 매입 시 장물 여부를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강도 범행으로 얻어진 금목걸이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및 형법 제35조 (누범 가중):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는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13일 만에 다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해 물품이 회수된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에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몰수): 범죄 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취득한 물건 등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위험한 물건으로 범죄에 제공되었으므로 몰수되었습니다.
강도 피해를 당했을 때: 흉기로 위협받는 등 생명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일단 순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인이 떠난 후 즉시 112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기억나는 범인의 특징, 인상착의, 도주 방향 등을 상세히 진술해야 합니다. 귀금속 등 고가품 거래 시: 금은방 등 귀금속을 매매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물품 매입 시 매도인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 매입 장부 작성 등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거래 시세에 맞지 않게 너무 싸게 팔려고 하거나 매도 동기가 불분명한 경우 등 장물 의심 정황이 있다면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과실장물취득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 침입 예방: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낯선 사람에게는 문을 쉽게 열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령의 독거 어르신들은 주기적으로 자녀나 이웃이 방문하여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방범창 설치 등 주거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범의 위험성: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출소 후 불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