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23일까지 대구 수성구 자택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행위 동영상 파일 3개를 다운로드받았습니다. 또한 이 파일을 'D' 프로그램을 실행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배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개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을 내려받고 이 과정에서 해당 파일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공유되어 배포된 상황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적절한 형량 결정.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몰수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성착취물 수가 많지 않고 배포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법정형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와 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으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배포한 행위가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은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 파일이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거나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성착취물 배포와 소지 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더 무거운 배포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및 제55조 제1항 제3호(감경): 법관이 범행 정황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되어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고 여러 유리한 정상이 거듭 참작되어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범죄 유죄 판결 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는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몰수): 범죄에 제공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에 사용된 하드디스크가 몰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이 법률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하지만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고 다른 처벌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취업제한 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됩니다. 피고인도 이 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갖게 됩니다.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P2P) 사용 시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불법적인 파일을 내려받는 행위는 소지뿐만 아니라 배포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단 한 개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포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됩니다.관련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무거운 형사처벌을 부과합니다.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성폭력 관련 범죄는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