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가 2020년 10월경부터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원고가 부정행위를 따진 2021년 4월 3일 이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3,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C와 2020년 9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교제한 것은 인정하지만 C가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것으로만 알았을 뿐 원고 A와 혼인 상태였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2021년 4월 3일 원고 A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은 이후에는 C와 교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가 유부남임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년 4월 24일부터 2022년 1월 13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1,000만 원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시점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인정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행위가 원고 A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위법한 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C가 유부남임을 '알고서도' 관계를 지속한 점이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위자료'라는 명목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정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지연손해금률은 연 12%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해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내역, 계좌내역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임을 알았다는 사실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정황 증거(예: 주장의 번복, 금전 거래 내역, 만남의 횟수와 장소 등)를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만남이나 연락, 금전 거래 등이 있었다면, 이는 손해배상 책임 인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 등의 서류도 그 작성 경위나 제출 시기 등에 따라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를 다각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정도, 드러난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