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대상 성범죄 · 성매매 · 양육
피고인은 여중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주변 지인들의 선처 탄원과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를 근거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과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들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과 검사가 제시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으며,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에게는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6개월과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