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도박 · 금융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BG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검사와 피고인 A, 피고인 BG 모두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에서는 피고인 A의 일부 혐의에 대한 형량이 조정되고, 다른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사기, 문서 위변조, 공동폭행, 불법 게임장 운영 등 여러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되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있었습니다. 피고인 BG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며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범죄 수익 2,320만원이 추징 대상이 되었습니다. 각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으며, 특히 BG는 추징액 산정에 대한 법리 오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한 여러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공동폭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한 원심 형량의 적정성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고인 A의 여러 범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선고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BG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련 추징액(2,320만원) 산정의 적법성 여부 및 양형의 적정성 여부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2019고단329, 2020고단255, 2020고단264 사건 부분 및 제2원심판결 중 피고인 A 부분을 파기하고, 해당 죄들에 대해 징역 10월에 처했습니다. 피고인 A의 제1원심판결 중 2020고단253, 2020고단333 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G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G에 대한 추징액 2,320만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파기 후 징역 10월의 형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 BG의 추징액에 대한 법리 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특히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개정 전) 제6조 제3항 제2호는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통장, 카드 등)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통장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이 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재매입하거나 재매개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 BG가 불법 게임장에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바꿔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았거나 동시에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8조에 따라 여러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의 여러 범죄에 대해 이 원칙이 적용되어 형량이 재조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누범이라고 하며, 누범은 형의 가중 사유가 됩니다. 피고인 A가 다수의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 A의 공동폭행 등 일부 범행에 적용되었습니다.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와 추징은 범죄로 얻은 불법 수익을 국가가 강제로 환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몰수는 특정 물건 자체를 빼앗는 것이고, 추징은 그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돈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BG가 불법 게임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 2,320만원에 대해 추징이 이루어졌습니다. 범죄 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 게임의 경우 매출액에서 환전해 준 금액을 공제한 순수익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타인에게 통장,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보이스피싱 등 중대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법 게임장에서 게임 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몰수 또는 추징됩니다. 이 경우, 매출액에서 환전해준 금액을 공제한 순수익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지르거나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면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많은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 시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범죄의 경위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