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법인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목적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인이 기본재산의 변동 시 정관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고, 묘지 사용자의 경계를 표시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묘지사용허가가 취소될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원고가 요구하는 것은 행정청에 대해 적극적인 의무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행위의 취소는 성립 당시의 하자를 이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며, 철회는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설립허가 조건 위반은 철회사유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는 철회권을 행사하라는 취지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