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B와 C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대전세무서장은 이 공정증서 내용을 근거로 원고 A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총 1억 6천만 원이 넘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공정증서 작성 후 실제 이자율이 합의로 변경되었고 실제 받은 이자도 과세 금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B와 C에게 3억 원을 빌려주면서 연 24%의 이자를 받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대전세무서가 B와 C의 사업 조사 중 이 공정증서를 발견하고 대전세무서장은 원고 A가 공정증서 내용대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200만 원의 이자소득을 얻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 총 1억 6천만 원 이상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돈이 단순히 빌려준 돈이 아니라 사업 투자금의 성격이었고 공정증서 작성 후 실제 이자율이 여러 차례 합의로 변경되었으며 최종적으로 실제 받은 이자도 세무서가 추정한 금액보다 훨씬 적으므로 세금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채무자들과의 정산 합의 내용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연 24% 이자를 받기로 공정증서까지 작성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이자율이 바뀌고 합의로 받은 이자가 줄어들었을 때 세금을 계산할 때 공정증서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합의에 따라 받은 이자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세법의 '권리확정주의' 원칙에 따라 이자소득이 언제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서가 주장하는 이자소득 발생액이 과연 정당한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공정증서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7,200만 원, 합계 4억 3,200만 원의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득세법의 중요한 원칙인 권리확정주의가 적용되었습니다. 권리확정주의란 소득이 실제로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소득을 받을 권리가 확실히 정해진 때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입니다. 즉 미래에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확정된 시점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연도의 소득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소득 발생 시기를 조절하여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도산하여 돈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것이 명백하다면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즉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소득의 경우 '약정된 이자 지급일'을 소득이 발생한 시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는 그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문서(처분문서)를 작성해야 하며 그러한 문서가 없다면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리도 적용되었습니다. 이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후 나중에 채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자와 정산 합의를 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소득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 간 돈을 빌려주고 받을 때 공정증서를 작성했다면 그 내용은 세금 계산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대여 조건 즉 원금, 이자율, 변제기 등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합니다. 구두 합의나 일방적인 장부 기록만으로는 법적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이자율 변경이나 채무액 감면 등은 추후 세금 문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모든 변경 사항을 공식적인 문서로 남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갚지 못하거나 채무액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단순히 개인적인 합의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와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 기록 또는 변호사나 법무사의 입회 하에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된 이상 나중에 채무자의 사정으로 이자를 실제로 받지 못하게 되거나 채권을 포기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회수 불능을 인정받으려면 채무자의 파산 등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유가 있고 이를 납세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과세관청은 공정증서와 같은 공식 문서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공정증서 내용이 다르게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