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인 'B주'를 제조하면서, 허가받은 제조 공정인 동물성 배지 기반의 'BTA 원액' 대신 비동물성 배지 기반의 'BTX 원액'을 사용하고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하여 국가출하승인 신청 서류를 허위로 기재했습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사에 대해 B주 제품들의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 처분들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주된 처분 사유인 '성분 변경'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품목허가 취소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보툴리눔 독소 제제 'B주'를 'BTA 원액'으로 생산하며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B주가 국가출하승인 검정기준인 표시역가(80%~125%)를 벗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에 A사는 허가받은 'BTA 원액' 대신, 비동물성 배지를 사용하여 개발한 'BTX 원액'으로 B주를 제조했습니다. 또한, 역가시험 결과를 조작하고 국가출하승인 신청서에 허위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2019년 전 직원들의 공익신고로 이 사실이 밝혀졌고, 검찰 수사 후 A사 대표이사 및 공장장 등이 기소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A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을 이유로 B주 3개 품목의 품목허가 취소, 회수·폐기 및 회수 사실 공표 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A사는 이러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2020년 6월 18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B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50단위', 'B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B주(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 150단위'의 각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회수사실 공표 명령을 모두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위 각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처분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주된 처분 사유였던 '허가된 내용과 다른 성분의 의약품 제조'에 대해서는, 'BTA 원액'과 'BTX 원액' 모두 동일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독소 A형(Hall 균주) 단백질'을 유효성분으로 하므로 '성분'이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사법상 '성분' 개념을 '약리작용에 의해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유효성분'으로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입니다. 반면, 표시역가를 벗어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고 제조업자 준수사항을 위반(기록 허위 기재)한 것은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성분 변경'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나머지 위반 사유(역가 일탈, 기록 허위 기재)만으로는 행정처분 기준상 품목허가 취소까지는 이르지 않으며, 통상 제조업무정지 3~6개월에 해당하는 처분이 적절하다고 보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전제로 한 회수·폐기 명령 및 공표 명령 역시 위법하다고 보아 모두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