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식회사는 'B'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구입한 'B' 제품에서 붉은 점을 발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습니다. 유통단계 조사 기관인 목포시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를 의뢰했고,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5개 제품 중 4개에서 붉은 점을 발견, 이를 정상 식품에서 나올 수 없는 '이물'로 판정했습니다. 제조단계 조사 기관인 청양군수는 A 주식회사의 공장을 조사했으나 제조 공정에서 이물이 혼입될 개연성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청양군수는 다른 기관에 제품 분석을 의뢰했고, 그 결과 'Enterococcus italicus균'(젖산균의 일종)이 검출되었으며, 제품의 변색은 세균의 대사산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양군수는 2020년 2월 6일 A 주식회사에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이물 혼입)'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발견된 붉은 점이 법령상 '이물'로 보기 어렵고,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가 제조한 떡 제품에서 소비자가 붉은 점을 발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해당 제품에서 젖산균의 일종인 Enterococcus italicus균이 검출되었고, 이 균의 대사산물로 인해 변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청양군수는 A 주식회사에 '이물 혼입'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A 주식회사는 이는 법률상 '이물'이 아니며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며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견된 붉은 점이 식품위생법령이 정하는 '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이물이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되었음이 명확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 사유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청양군수)가 2020년 2월 6일 원고(A 주식회사)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 책임이 피고(행정청)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은 식품위생법령상 '이물'의 개념을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유입된 제3의 물질'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원료에 내재된 세균이나 그 대사산물로 인한 제품의 변질은 '이물 혼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떡류 제품에는 일반세균 규격이 별도로 없으므로 세균 자체를 이물로 보기 어렵고, 검출된 세균이 인체에 무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물이 제조 단계에서 혼입되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며,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의 변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가 소송 과정에서 당초 처분 사유인 '이물 혼입'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식품의 성상 기준 위반'을 추가하려 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피고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 목적의 식품 제조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이 정해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해야 하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이물'의 개념을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와 무관하게 외부에서 유입된 제3의 물질'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는 원료에 내재된 물질이 변형되거나,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세균이 발견된 경우를 '이물'로 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떡의 원료인 백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젖산균이나 그 대사산물로 인한 변색은 '이물'이 아닌 '제품의 변질'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침익적 행정처분(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며, 처분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행정청)에게 그 적법 사유에 대한 증명 책임이 있으며, 처분청은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법리가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이물 혼입'이 아닌 '식품의 성상 기준 위반'을 추가하려 했으나, 법원은 두 사유의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보아 추가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식품 제조사는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민원이 제기될 경우, 해당 물질이 법률상 '이물'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변색되거나 원료에서 유래할 수 있는 성분, 또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세균은 '이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물 혼입을 이유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해당 이물이 제조 단계에서 혼입된 것인지 아니면 유통 및 보관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철저히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제조 단계의 문제가 아님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품의 품질 변화(변색, 변질 등)가 발생했을 때, 이것이 법률상 '이물 혼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품 변질'에 해당하는지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두 가지 상황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과 책임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식품에 관한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모호한 규정은 기업에게 불리하게 확장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판단해야 합니다. 식품 제조사는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유통 및 보관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하여, 해당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행정기관이 당초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려 할 경우, 이는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법적 대응 시 이를 인지하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