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피고인 A가 'D'라는 사람과 공모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의 계좌와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개설, 재발급 받은 뒤 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 또는 대여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B와 C는 A와 D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고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들에게 발송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년 6개월, B에게 징역 1년,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9월 작업대출을 물색하던 중 'D'를 알게 되었고, D로부터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를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 판매·대여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을 승낙하여 2018년 9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대구 및 대전 일원에서 사무실을 마련하고, 유령 법인들을 이용하여 법인당 매월 46개의 계좌를 추가 개설하거나 기존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D를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해당 접근매체들을 1개월 이용 기준으로 130만 원200만 원에 판매 또는 대여하고, 그 대가 중 10만 원~50만 원을 자신의 몫으로 챙겼습니다. 이용 기간이 끝나면 재발급 받아 재판매 또는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피고인 B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피고인 C는 2020년 2월 초부터 2020년 6월까지 피고인 A 및 D의 지시에 따라 은행 창구에서 유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고 체크카드와 OTP를 발급·재발급 받거나, 개설된 접근매체들을 불상의 불법 도박 사이트 업자들에게 퀵서비스 등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일정한 대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유통하는 접근매체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하고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보관, 전달, 유통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각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압수물들을 몰수했습니다.
재판부는 접근매체 유통 범죄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불특정 다수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유통했으며, 취급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더욱 무거웠으며, 피고인 B도 검찰 조사 초기 일부 범행을 숨겼습니다. 다만 피고인 C는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성실히 협조했으며, 초범이고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구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전자금융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49조 제4항 제2호: 이 법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고인들은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 및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A, B, C가 'D'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접근매체 유통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하였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동시에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상상적 경합)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대가 수수 대여 등' 행위와 '범죄 이용 인식 대여 등' 행위가 동시에 발생하여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가 있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되, 다른 죄의 형량의 합산 범위 내에서 처벌합니다. 피고인들의 여러 건의 범행에 대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며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수사 협조 태도가 좋았다는 점이 고려되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명령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40시간이 명해졌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제공되었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로부터 압수된 접근매체 등 증거물들이 몰수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빌려주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심각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으며,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과 같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은 대포통장 개설 등 추가적인 범죄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하거나 명의를 빌려주어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 관련 거래 시에는 항상 신중하게 접근하고, 의심스러운 제안은 즉시 거절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실히 협조하는 태도는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