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는 화장품 판매 분쟁 과정에서 J와 E, 그리고 N에 대해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일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이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의 게시글이 단순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거나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부족하다는 점, 또는 사실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 등이 주요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N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 혐의 역시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E로부터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J와 관련된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 A는 J, E에 대한 불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하기 시작했고 이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섰던 N과의 관계도 악화되자 N에 대한 내용도 게시글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고인 A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타인을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아 기소했습니다.
피고인 A의 온라인 게시글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업무방해의 우려가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었는지 여부 피고인 A가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 그리고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적시했는지(고의), 또는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게시글이 특정인을 '비방의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했습니다. 또한 검사가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형법상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에 대해 대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거나 허위 사실 적시의 고의가 없었거나 또는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구체적인 사실 적시'로 볼 수 없거나 허위 사실 적시에 대한 고의가 부족했다고 보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특정 대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업무방해죄: 허위 사실 유포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게시글이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띤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렵거나 허위 사실 유포의 고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 형법상 명예훼손죄에서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특정 이벤트 상품이 정품이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에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었습니다.
온라인에 글을 게시할 때는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나 감정 표현인지 아니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인지 주의해야 합니다. 사실 적시의 경우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 함께 자신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해시태그 사용 시에도 해당 해시태그가 지칭하는 대상에게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관련성이 있다고 해서 무심코 추가한 해시태그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불만 표출의 글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온라인 공간에 게시할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발언이나 비방의 글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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