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결정하면서 모든 관련 사항을 충분히 고려했으며, 현재까지의 기록과 공판 과정을 통해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지적장애 상태를 명시하는 경정이 추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