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망인(사망한 부모님)이 사망한 후, 배우자인 원고가 자녀인 피고를 상대로 망인의 예금채권 중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반환(상속회복)과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 등으로 인해 침해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던 망인의 예금 중 원고의 상속분 862,295원과, 피고가 사실상 증여받은 토지 및 주택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 17,068,220원을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총 17,930,515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피고에게 송금된 세입자보상금은 피고가 망인의 주거 마련 등에 기여한 대가로 보아 특별수익(증여)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부모님(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피고 B 사이에 상속 재산 분배를 둘러싼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예금 일부를 임의로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고, 망인이 생전에 피고에게 토지와 주택을 사실상 증여했으며, 세입자보상금까지 피고에게 송금하여 원고의 상속분과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일부 예금 상속분 반환은 인정하면서도, 토지 및 주택은 대가를 주고 매수한 것이며, 세입자보상금은 망인의 주거 마련 등 자신들의 지출에 대한 보상이었으므로 무상 증여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망한 망인의 예금채권 중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 망인이 피고에게 증여한 토지 및 주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망인이 피고에게 지급한 세입자보상금이 특별수익(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30,515원과 그 중 862,295원에 대하여 2018년 8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5,170,150원에 대하여 2018년 9월 2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1,898,070원에 대하여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70%는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H조합 예금 2,012,022원 중 원고의 법정상속분 3/7에 해당하는 862,295원을 피고가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피고에게 사실상 증여한 토지 및 주택의 가액(85,447,890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켰으며, 피고가 주장한 매매가액과 감정가의 차액이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망인이 피고에게 송금한 세입자보상금 11,715,020원은 피고가 망인과 원고의 주거를 마련하고 이사비용 등을 부담한 점을 고려하여 무상 증여가 아닌 대가성 보상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91,244,090원(상속재산 5,796,200원 + 증여재산 85,447,890원)으로 계산되었고,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은 17,068,220원으로 산정되어 피고는 이 금액과 상속회복분에 해당하는 예금, 그리고 각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거나,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되찾아오는 청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예금채권을 인출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항 및 제1009조에 근거하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법정 상속인이 마땅히 받아야 할 최소한의 상속분을 받지 못했을 때 그 부족분을 반환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인의 순위를 규정하며 배우자는 직계비속(자녀)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민법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분은 균등하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유류분액은 상속개시시의 재산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더하고 상속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됩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분 계산 시 미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특별수익으로 간주하여 그 상속분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세입자보상금의 경우 피고가 망인의 주거 마련에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상 증여가 아닌 대가성 보상으로 보아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입니다.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인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에서 법원이 인정한 시점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가족 간 상속 분쟁 시에는 상속 재산의 범위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 여부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증여된 재산이라도 명확한 무상 증여가 아니라 망인을 위한 대가성 지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다른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으로 인해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인출과 같이 특정 상속인이 망인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간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상속회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실제 가치와 매매가액의 차이가 크다면 그 차액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경매 위험이나 망인의 채무 부담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참작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