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는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던 대령으로, 2016년 6월 2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해군참모총장은 2016년 7월 3일 원고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11월 9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 선고유예 및 추징금 1,120,000원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해군참모총장의 기소휴직 명령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내려진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군 고위 간부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자 소속 기관의 장이 내린 기소휴직 명령의 정당성을 두고 벌어진 행정 소송입니다. 휴직 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명령을 내린 주체가 법률상 적절한 권한을 가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무효를 다투었습니다. 이는 특히 군 조직 내에서 임용 및 인사 관련 권한 위임의 적법성과 그로 인한 처분의 효력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 쟁점이 된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해군참모총장이 대령인 원고에게 기소휴직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시행령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군인사법상 대령의 기소휴직 명령권한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참모총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이므로, 참모총장의 휴직 명령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인사법상 참모총장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권한이 없는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은 행정권한 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되며,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국방부장관이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에 관한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소휴직은 군인의 공무 공정성 유지 및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보장을 위한 정책적 목적이 있고,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상적 사무로서 임용권자가 직접 처리할 필요성이 적어 권한 위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정부조직법 및 행정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하며, 피고 해군참모총장이 적법하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처분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설령 시행령 단서가 무효라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의 하자가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무효 사유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군인사법 제13조(장교의 임용): 장교는 대통령이 임용하며, 대령 이하 장교는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이 참모총장에게 장교 임용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군인사법 제48조(휴직): 임용권자는 장교 등이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권으로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어 해당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 이 시행령 단서는 국방부장관이 대령 이하 장교의 휴직에 관한 권한을 각 군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이 단서 조항이 모법인 군인사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정부조직법 등 일반적인 권한 위임 규정에 근거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권한의 위임 및 재위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 행정기관이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행정권한 위임의 일반적인 근거가 됩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권한 위임의 원칙): 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하급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소휴직 명령과 같은 집행 사무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 무효 사유 판단 법리: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로 인정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없는 한 그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행정처분이 법률의 위임에 따라 하위 법령(시행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 해당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에서는 해당 시행령의 위법성이 명백한지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시행령이 모법의 위임 없이 제정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어렵습니다.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야 무효로 인정되며, 시행령의 위법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려면 대법원의 무효 선언 판결 등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권한 위임의 절차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에도, 정부조직법 등 일반적인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임이 유효하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군인사법상 임용권자와 휴직명령권한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으며, 특정 직위에 대한 휴직 명령은 군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