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방위사업청에서 대령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후 피고로부터 기소휴직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군인사법에 따라 대령에 대한 기소휴직 명령은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만이 할 수 있으며, 피고가 이를 명령한 것은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기소휴직 명령을 내렸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대령 이하 장교에 대한 휴직 권한을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유효한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휴직 명령은 군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