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두 명의 원고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뒤, 자신들의 취득이 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더 낮은 취득세율(1천분의 28)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세금 환급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경매로 인한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환급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9월 18일 경매로 대전 대덕구의 건물을 654,000,000원에 취득하고, 원고 B는 2013년 12월 27일 경매로 천안 서북구의 토지 및 건물을 1,119,990,000원에 취득했습니다. 두 원고 모두 취득 당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취득세율 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후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더 낮은 취득세율인 1천분의 28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액 중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과 천안시 서북구청장은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원시취득이 아닌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승계취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취득세율의 적정성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경매로 인한 부동산 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지방세법은 경매로 인한 취득에 대해 별도의 세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둘째, 민법상 '원시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의하지 않고 새롭게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고, '승계취득'은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이를 승계하는 것인데, 경매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고 일부 제한물권이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으므로 원시취득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셋째, 경매는 국가가 채무자의 재산 환가 절차를 대행해 주는 것일 뿐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에 해당하여 타인의 물권에 기한 물권 변동인 승계취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넷째, 지방세법 개정에서 원시취득에 대한 문구가 추가되었지만 이는 특정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일 뿐, 경매 취득이 원시취득이라는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을 '승계취득'으로 보아 원고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율(1천분의 40)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의 취득세 환급 요구를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취득이 세법상 '승계취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취득세율인 1천분의 40이 적용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매는 매매의 일종으로 간주되어 기존 권리의 일부 제한이나 하자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원시취득'(새로운 권리 발생)으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법상 '원시취득'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었더라도, 경매 취득이 원시취득으로 재분류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