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회사가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협약에 따라 특정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실패'로 판정받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 지급된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원고 회사와 대표자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참여를 3년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회사가 제기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원고 회사가 피고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 없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 회사가 과제개발에 실패한 것은 외부 사건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함과 연구결과의 극히 불량함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정부출연금 환수와 참여제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결론적으로 원고 회사의 소를 각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