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기타 형사사건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운영책임자였던 피고인 A는 속칭 '폭탄업체'를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던 C로부터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총 61회에 걸쳐 약 16억 5천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내용을 담은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이로 인해 A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B는 양벌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80시간을 선고한 반면,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의와 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청원터미널 운영책임자로서 용역업체 선정 및 도급계약 체결 등 현장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C는 '폭탄업체'라는 속칭으로 허위 사업자 명의를 빌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방식으로 주식회사 B 청원터미널 현장에 인력을 공급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4년 9월 4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총 61회에 걸쳐 E, F, H 등 폭탄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58,777,02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또한 2015년 1월 26일에는 주식회사 B의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질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이 없었음에도 해당 업체들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역삼세무서에 전자신고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와 주식회사 B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사용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출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는, A의 행위가 회사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로 보이고, 회사가 A의 그러한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준법 교육을 실시하고 용역업체 선정 시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인정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 그리고 허위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피고인 A는 이 조항에 따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한 경합범 가중 처벌을 규정하며, A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일정 요건 하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며, A는 반성하는 태도와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A에게도 48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B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B가 무죄를 받은 핵심 법리는 '양벌규정'의 적용 원칙입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법인도 처벌할 수 있지만, 법인이 해당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될 수 있다는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B가 A의 비정상적인 일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빌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합니다. 기업은 임직원의 비위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준법 교육, 내부 감사 시스템, 그리고 현장 업무에 대한 철저한 보고 및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현장 책임자가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구조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거래의 실질이 중요하므로, 형식적인 내용만 보고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 회사가 면책받기 위해서는 해당 직원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용역업체나 거래처가 자주 바뀌거나, 사업자 명의와 실질 운영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포착되면 즉시 상세한 조사를 통해 위험을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