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피고 F 상인회가 2019년 7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원고들(기존 임원 A, B, C, D, E)을 해임하며 새로운 임원을 선임한 결의와, 2018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원고 A, B을 회원 지위에서 제명한 결의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총회와 이사회 모두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F 상인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전통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로, 2017년에 원고들을 포함한 임원진을 선출했습니다. 2018년 12월 26일, F 상인회는 이사회를 통해 원고 A와 B을 회원 지위에서 제명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후 2019년 7월 31일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기존 임원이었던 원고들(A, B, C, D, E)을 해임한 뒤 새로운 임원들을 선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결의들이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총회는 개최일 7일 전 공고 규정을 위반했고,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이사회는 임원 제명 권한이 없고 역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으며, 제명 대상자에게 변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F 상인회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 변경, 기존 임원 해임 및 신규 임원 선임 결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또한, F 상인회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회원(원고 A, B) 제명 결의의 유효성 여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총회와 이사회 각 결의 과정에서 정관에 명시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준수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F 상인회가 2019년 7월 31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의 정관 변경, 원고들 해임, 신규 임원 선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26일 이사회에서 원고 A, B을 피고의 회원 지위에서 제명한 결의 또한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송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상인회의 임시총회와 이사회 결의 모두에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임시총회의 경우 전체 회원 158명 중 18명만 출석하여 정관에 명시된 '회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회의 경우 재적 이사 10명 중 이사회 결의 대상이 된 2명을 제외한 8명 중 2명(회장 Q, 이사 W)만이 출석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의사정족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고문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 위원이 아니므로 정족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변경된 정관 및 임원 해임, 선임 결의, 회원 제명 결의 모두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F 상인회의 내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주로 피고 F 상인회의 정관 규정이 핵심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 정관'의 주요 내용과 법원이 적용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F 상인회 정관 제22조 제1항 (총회의 개회 및 의결): '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총회는 전체 회원 158명 중 18명만 출석하여 과반수 출석 요건(최소 80명)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총회 결의는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F 상인회 정관 제25조 제1항 및 제4항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 '이사회의 위원은 이사로 구성한다'고 명시하고, '이사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이사회 당시 이사는 총 10명이었으나 실제 출석한 이사는 2명에 불과하여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 요건(최소 6명)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정관에 따르면 고문은 이사회의 위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정족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도 의사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원칙: 단체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정관 등 내부 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해당 결의는 무효가 됩니다. 피고가 사후적으로 서면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정관에 사후 서면 동의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는 유효한 결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F 상인회 정관 제20조 (총회 소집): '회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개회 목적을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총회 개최 공고 기간 위반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의사정족수 미달이라는 더 중대한 하자로 인해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체 운영 시 정관이나 규약에 명시된 총회, 이사회 소집 절차,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특히 정관 변경, 임원 해임 및 선임, 회원 제명 등 중대한 사안은 더욱 철저한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총회나 이사회 등 중요한 회의는 정관이 정한 기간 내에 회의 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명확히 공고하여 모든 관련 당사자가 충분히 인지하고 참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회의 개회 시 정관에 따른 의사정족수(회의를 열 수 있는 최소 인원)를 충족했는지, 결의 시 의결정족수(찬성해야 할 최소 인원)를 충족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 동의를 통한 사후 확정은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만 유효하며, 정관에 규정이 없다면 무효인 결의를 유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회원을 제명하거나 임원을 해임하는 등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당사자에게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유를 알리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단체의 민주적 운영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