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4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생산직 인턴으로 입사하여 상용원 및 생산기술직으로 전환된 후, 처음부터 생산기술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기본연봉 등급 및 직능 등급 산정에서 차등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비교 대상 근로자들이 채용 경로, 조건, 담당 업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2009년 11월 12일 또는 2010년 3월 7일 피고 회사에 생산직 인턴으로 입사하여 2010년 4월 16일 상용원으로, 이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 사이에 생산기술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입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9년 사이에 피고 회사에 상용원 전환 절차 없이 바로 생산기술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생산기술직채용 근로자들)과 동일·동종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다음과 같은 차등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기본연봉등급과 관련하여 생산기술직채용 근로자들이 고졸 또는 전문대졸 학력을 반영한 4 또는 5등급을 인정받은 것에 비해 원고들은 1등급만을 인정받고 생산기술직 전환 이전의 근무 기간도 기본연봉등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직능등급과 관련하여 생산기술직채용 근로자들은 채용 당시부터의 근무 기간이 승급 소요연한에 산입되는 반면 원고들은 생산기술직 전환 이전 근무 기간의 50%만 산입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차등 대우가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피고 회사의 관련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은 무효이며, 차별적 처우가 없었다면 인정되었을 기본연봉등급과 직능등급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임금 차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인턴으로 입사하여 생산기술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이 처음부터 생산기술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기본연봉 및 직능 등급 산정에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가 금지하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과 처음부터 생산기술직으로 채용된 근로자들이 채용 전형, 조건, 담당 업무, 근로조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부당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등 참조)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본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들과 생산기술직채용 근로자들이 ▲채용 공고의 모집 학력 수준과 담당 업무 ▲보수 체계 ▲채용 전형 및 조건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채용 경로를 통해 입사한 근로자들은 처음부터 조건이 달랐으므로,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가 곧바로 차별적 처우가 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를 주장할 때에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집단과 비교 대상 근로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채용 경로, 채용 당시의 조건, 담당 업무, 근로 조건 등에 명확한 차이가 있다면 법원은 이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재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는 과거의 채용 경로와 조건 차이로 인한 대우 차이를 차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취업 규칙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가 다양한 채용 경로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고 각 경로별로 다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영 판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