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해 원고들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주식회사 G가 시행사인 H재건축주택조합으로부터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아 하수급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이후 하수급 업체들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피고들은 J로부터 공사대금채권 및 유치권을 양수받아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J가 점유를 상실한 후 유치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J가 점유를 회복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되살아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원고들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들은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오용섭 변호사
변호사 오용섭 법률사무소 ·
대전 서구 문예로 69 (둔산동)
대전 서구 문예로 69 (둔산동)
전체 사건 65
부동산 매매/소유권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