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한국과학기술원,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주식회사 A 그리고 그 대표이사인 B이 피고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을 상대로 기술 개발 사업 실패에 따른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D 기술개발'이라는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피고는 이 과제가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실패'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과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부당하며,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처분 취소 청구(예비적 청구)는 제소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며, 처분 무효 확인 청구(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4년 10월 원고들과 'D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9월 최종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과제가 기술 개발 최종 목표, 특히 '정확도 90% 달성' 및 '1초 이내 처리' 등의 핵심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원고들이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성실성 검증 위원회도 역시 '실패'로 판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8년 8월 9일, 중소기업기술혁신법에 따라 원고 한국과학기술원에 199,961,029원의 출연금 환수 처분, 원고 주식회사 A에 277,551,961원의 출연금 환수 및 3년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원고 B에 3년의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고, 이에 원고들이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들이 수행한 기술 개발 과제가 사업 계획서상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실패'로 평가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의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절차적 위법성, 처분 기관의 권한 유무, 그리고 실체적 판단의 정당성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행정소송에서 정해진 제소 기간을 도과했을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기한 예비적 청구(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 취소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정해진 제소 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주위적 청구(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의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술 개발 과제의 실패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이며,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소명 기회 부여를 거쳐 내려진 평가이므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한국과학기술원에 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도 피고가 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하는 등 절차적 문제를 치유했다고 보았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처분 권한 역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적법한 권한 행사이며, 처분 외관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로 인정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