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는 공주시에 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공주시는 주변 환경오염 우려,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진출입로 문제 등을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고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축사 건축 허가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행정청의 재량권을 인정하며, 하천 수질 보호 및 주민 생활환경 보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방지 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며 피고 공주시장의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7년 10월 18일 공주시 B 외 2필지 3,693㎡에 연면적 997.5㎡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축사) 건축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공주시는 2018년 2월 8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질환경(분뇨 및 오수처리), 진출입로, 주민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부결시켰고, 이어 2018년 9월 18일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축사 신축 안건이 부결되었습니다. 피고 공주시장은 이러한 심의 결과와 함께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2018년 10월 4일 원고에게 건축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피고 공주시장의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특히 해당 처분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내려진 재량 판단이 적절했는지와 평등 및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공주시장의 축사 건축 불허가 처분이 환경 보호라는 공익적 필요성과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정당한 재량권 행사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축사 건축 허가와 관련하여 여러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 이 조항들은 일정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간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즉, 건축 허가를 받으면 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정 절차 간소화 규정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이 법령은 개발행위허가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과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피고 공주시장은 원고의 축사 건축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허가는 그 요건과 기준이 불확정적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해당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권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장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재량적 판단은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거나 형평·비례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주시장의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환경권) 및 환경정책기본법: 헌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환경권)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이러한 헌법 이념을 구체화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인근 하천(C) 수질이 주민 생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평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원고는 인근에 다른 축사 신축이 허가된 사례를 들며 평등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개별 사례마다 구체적인 건축 계획, 주변 현황, 사육 두수 등이 다를 수 있고, 공주시의 높은 소 사육밀도를 고려할 때 환경 영향을 중요하게 심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축사 신축으로 인한 원고의 영업적 이익보다는 하천 수질 보전이라는 공익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주시 환경저해시설의 인가·허가 행위 등 처리 지침 및 민원 관련 법규: 원고는 공주시 지침 제14조가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 권리를 제한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조례를 근거로, 해당 지침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라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피고가 여러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처분하는 과정에서 심의 결과를 참고한 것이므로, 설령 지침의 효력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