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오징어 원유 생산 법인인 A 주식회사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사업 실패 및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되어 3년간 사업 참여 제한과 48,180,452원의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대해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를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원처분(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4년 8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과제명 D 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기술개발을 수행했습니다. 2016년 4월, 피고는 이 사건 과제를 최종 '실패'로 평가하고, A 주식회사의 이의신청도 2016년 7월 '기각'했습니다. 이어서 2016년 8월, 피고는 A 주식회사에게 성실성입증보고서 제출을 통보했으나, A 주식회사는 기한 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과제를 '불성실(실패)'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2018년 5월 8일, 피고는 A 주식회사에게 '연구개발과정을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3년간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정부출연금 48,180,452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2018년 7월 5일 피고는 이의신청을 다시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A 주식회사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일 뿐, 기존 처분에 새로운 권리·의무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으로 원처분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알림 및 이메일 통보가 2016. 8. 24. A 주식회사에 도달했다고 보아, A 주식회사가 성실성입증보고서 제출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A 주식회사가 언급한 감면 규정은 이 사건 협약 체결 이후 개정된 법률 조항으로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A 주식회사가 성실성입증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피고가 불성실 실패로 판단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