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인 A 회사와 그 대표 B가 중소기업청장의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D' 과제를 수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과제 수행이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정부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제 수행이 성실했으며, 평가 기준이 비현실적이라 주장하며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과제 수행이 불성실하고 결과가 불량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하고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피고의 결정이 원고의 권리·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이의신청에 대한 피고의 기각 결정은 원처분을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가정적으로 이의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하자가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