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B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두 건의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기술정보진흥원은 두 과제 모두 연구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중단' 판정을 내렸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A사에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13,717,949원의 환수 처분을 실제로 내렸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중단' 통지만 했을 뿐, 구체적인 환수 처분은 아직 내리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A사는 첫 번째 과제와 관련하여 자신에게 출연금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정부 기관이 아직 구체적인 환수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므로, 환수 채무가 현존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원고에게 소송을 통해 법률관계를 확인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대학교산학협력단과 함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2016년 두 건의 기술개발사업 협약(이 사건 제1 협약, 이 사건 제2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기술정보진흥원은 2017년 8월경 특별점검 및 평가를 통해 이 사건 각 과제를 모두 '중단'으로 판정하고 2017년 11월 22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중단 통지에는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가 결정됨'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술정보진흥원장은 2018년 8월 7일 이 사건 제2 과제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에게 3년간의 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13,717,949원의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제1 과제에 대해서는 '중단' 통지만 하고 현재까지 어떠한 참여 제한이나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제1 과제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출연금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연구 부정행위가 위탁연구기관 책임자에 의해 발생했고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제1 협약은 해약된 것이 아니라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환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대한민국은 아직 환수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으므로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원고의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출연금 환수 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이 법률적으로 적합한지, 즉 소송을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법상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 '확인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이 사건 첫 번째 기술개발 과제와 관련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은 아직 원고에게 구체적인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중단 통지에 '향후 환수가 결정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구체적인 처분이 아니며, 환수 여부 및 범위는 기술정보진흥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환수금 채무가 현재 구체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이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의 구체적인 출연금 환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제기한 환수금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법 준용):
민사소송법상 '확인의 이익'의 법리: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사업 참여 제한):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출연금 환수):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 (권한 위탁):
구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환수 사유 및 범위):
구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 정산 절차) 및 제30조 (출연금 환수 세부 기준 및 절차):
정부나 공공기관의 사업 중단, 제재, 출연금 환수 등과 관련하여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