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육군 B사단이 규정에 맞지 않게 군인의 사생활 문제로 전역 처분을 내린 사건
원고는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교육훈련지원부사관으로 근무하다가 성폭력 등의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후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현역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전역을 의결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게 현역복무부적합전역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판단력이 부족하다거나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전역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성실한 군 복무와 표창 등을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불륜행위가 군의 단결을 파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불륜행위가 군의 위신을 손상시켰다고는 하나, 이를 근거로 군인 신분을 박탈할 정도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민결 변호사
법무법인신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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