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하천부지 및 사유지가 수용되면서 발생한 보상금 관련 분쟁입니다. 원고 A과 B는 자신들이 개간하여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해 개간비를 보상받고자 했고, 원고 B는 수용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개간비 보상과 보상금 증액 요구를 모두 기각했으나, 법원은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하천부지 개간이 당시 법령에 따른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 '적법한 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개간비 보상 요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 B 소유의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원고 B에게 2,746,850원과 지연 이자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과 B는 경북 군위군의 E 하천 부지를 각각 부친들로부터 물려받아 수십 년간 경작해왔습니다. 이들은 부친들이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해당 하천부지에 대해 '전' 또는 '과수원' 목적의 하천 점용 허가를 받아 제방을 쌓고 돌과 자갈을 제거하며 밭과 과수원으로 개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한국수자원공사가 C공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 하천부지와 원고 B 소유의 일부 사유지를 수용하게 되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금을 결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개간한 하천부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과, 원고 B 소유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정하지 않다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보상금 증액 소송의 피고가 누구여야 하는지, 즉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개간하여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한 개간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과거 구 하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원고 B 소유의 수용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이 적정한지 여부이며,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보상금 증액이 필요한지 가려야 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천부지 점용 허가만으로는 대규모 토지 형질 변경에 필요한 '적법한 개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개간비를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법원 감정을 통해 정당한 가액이 재산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또한 보상금 증액 소송은 반드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률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