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유한회사 A의 이사였던 피고 E이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허위의 공정증서 두 건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원고의 채권 및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당하게 압류되도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 E은 또한 원고 명의로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원고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산금 회수 지연 및 부동산 분양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E, B, C, D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E에게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회사의 이사였던 피고 E은 2011년 10월 6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여 피고 C에 대한 1억 5,000만 원 공사대금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제1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피고 C으로부터 이 공정증서를 양수받아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정산금 채권 1억 5,000만 원을 압류했습니다.
또 피고 E은 2011년 12월 27일 원고 명의의 위임장을 다시 위조하여 피고 D에 대한 2억 800만 원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제2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피고 D은 이를 근거로 2013년 10월 29일 원고의 H 주식회사에 대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는 이 압류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했고, 2017년 2월 4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피고 E은 권한 없이 원고 명의로 자신을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2013년 6월 25일 원고 소유 부동산 3개 호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 본안 소송에서 피고 E은 패소하여 2017년 1월 16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피고 E의 불법행위와 피고 B, C, D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해 정산금 회수 지연 및 부동산 분양 지연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E의 위임장 위조 및 허위 공정증서 작성,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E은 원고에게 총 193,736,8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나 피고 B, C, D의 경우 피고 E의 불법행위를 공모했거나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이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특히 피고 C, B, D에게는 공증인법에 따라 공정증서 작성 시 공증인이 대리권 유무를 심사할 직무상 의무가 있고, 채권자에게 채무자 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조사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제1 공정증서 위조로 인한 정산금 채권 압류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 E은 원고에게 위조된 서류와 부당한 보전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193,736,849원 및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합니다. 반면, 피고 B, C, D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3항 (공동불법행위 책임)
공증인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및 손해의 범위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지연손해금)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