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로부터 해군 응용체계 통합 구축 및 성능개선 용역을 하도급받았으나,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식회사 D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을 청구했고, 주식회사 D는 미완료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용역의 71.5%만 수행했으므로 주식회사 D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D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D에게 339,821,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1월 23일,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에게 해군 응용체계 통합 구축 및 성능개선 용역을 계약금 6억 4,900만 원, 계약기간 2012년 11월 23일부터 2013년 12월 20일까지로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하도급계약서에는 계약보증금 9,735만 원이 위약벌로 귀속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하거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업무 중 일부를 재하도급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12월 24일,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가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3년 12월 2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고, 발주자의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양도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미지급 용역대금 93,939,067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맞서 주식회사 D는 주식회사 A의 용역 미완료로 인한 위약벌 및 손해배상액 339,821,571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가 본 계약상 권리 및 의무를 무단 양도하였는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가 용역을 계약기간 내에 모두 완료했는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용역 미완료에 대한 책임 소재 피고 주식회사 D의 계약 해지 통보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본소청구를 기각합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339,821,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년 5월 30일부터 2016년 4월 29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원고 주식회사 A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주식회사 G 등에 이 사건 용역을 재하도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가 회의에 참석하고 직원들이 군부대에 출입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인지하고 묵인했으므로 이는 묵시적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D가 재하도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 주식회사 A가 이 사건 용역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중 71.5%만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피고 주식회사 D의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 주식회사 A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이 사건 용역계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식회사 A의 미지급 용역대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반소청구에 대해서는, 원고 주식회사 A가 용역을 계약기간까지 완료하지 못했고 계약서상 위약벌 9,735만 원이 정해져 있으며, 원고 주식회사 A가 미완료한 용역을 피고 주식회사 D가 완료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336,471,571원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의 공통 API 개발 지연 때문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통 API 개발이 완성되지 않아도 원고 주식회사 A가 담당하는 업무 수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 주식회사 A는 피고 주식회사 D에게 위약벌 9,735만 원과 원고 주식회사 A의 용역 미완료로 인한 손해 336,471,571원에서 피고 주식회사 D가 미지급한 9,400만 원을 공제한 339,821,57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도급계약의 해지: 하도급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하게 해지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원고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묵시적 승인: 계약서에 재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더라도, 원도급사(피고)가 재하도급 업체(G사)의 용역 수행 과정을 인지하고 묵인했다면 이는 재하도급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재하도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부당합니다. 위약벌 및 손해배상: 계약 위반 시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이 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라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실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가 용역을 미완료하여 피고가 추가 비용을 들여 잔여 용역을 완료해야 했으므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민법상 연 5%) 또는 약정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높은 이율(연 1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 계약 시 재하도급 허용 여부, 권리 의무 양도 금지 등 핵심 조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묵시적 동의는 추후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내 용역 완료 여부는 계약 해지의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용역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지연 사유 발생 시 즉시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처나 원도급사의 책임으로 용역이 지연되는 경우, 관련 증빙 자료(회의록, 이메일, 지시 사항 등)를 철저히 보관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 조건 변경(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거나 면책을 주장해야 합니다. 계약 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약벌 조항이나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체결 전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생 가능한 손해액을 예측하여 대비해야 합니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법원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므로, 용역 진행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