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H의 상속인들이 토지를 상속받는 과정에서 일부 지분에 대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토지들이 매매되었다가 매매계약이 해제되면서 소유권이 다시 상속인들에게 돌아오는 복잡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당진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명의신탁 당사자들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과징금 산정의 기준 시점, 과징금 감경 여부 그리고 특정 토지(N 토지)의 과징금 산정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N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점은 다르게 봐야 한다며 일부 취소를 결정했지만 나머지 과징금 산정 시점과 감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H이 사망한 후 그의 자녀들은 충남 당진군에 위치한 임야와 전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 과정에서 일부 자녀(F, G, B)의 지분 소유권이 다른 자녀(A, F) 명의로 등기되는 명의신탁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이후 2011년 원고 A과 F은 이 토지들을 O 주식회사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매매계약은 법원 판결로 해제되었고 그 결과 소유권이 명의신탁자들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한편 분할된 N 토지는 O가 제3자 Q과 교환 계약을 체결하여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소유권 변동 과정에서 당진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 A, B, F, G에게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과징금 처분이 과다하고 위법하다며 과징금 산정 시점의 부적절함 조세 포탈 목적이 없었으므로 감경이 필요하다는 주장 그리고 N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 방식의 오류를 지적하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과징금 산정 시점이 적법했는지 여부입니다.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과 과징금 부과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하는지 특히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소급 회복된 경우의 판단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원고들이 주장하는 조세 포탈이나 법령 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과징금을 감경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N 토지(분할전 I 토지에서 분할된 일부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을 다른 토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당진시장)가 B, G에게 부과한 과징금 각 365,817,440원 중 각 361,987,712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F에게 부과한 과징금 353,287,520원 중 349,457,79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N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점이 다른 토지와는 달리 2011년 9월 16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의 다른 청구(주된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점 관련 주장 및 과징금 감경 주장)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 중 N 토지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점에 관한 부분만 일부 인정하여 해당 과징금 부과 처분을 부분적으로 취소했습니다. 원고 A의 청구를 포함한 나머지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실명등기의무) 이 조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는 실명등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하는 명의신탁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2. 부동산실명법 제5조 (과징금 부과) 명의신탁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제5조 제1항, 제2항 (과징금 산정 기준) 과징금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과징금을 부과할 당시 이미 명의신탁 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명의신탁 관계 종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소급적으로 명의신탁자들에게 회복되었으므로 명의신탁 관계가 2011년 매도 시점에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최종적으로 실질적인 명의회복이 이루어지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시점을 명의신탁 종료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5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과징금 부과 시기) 시장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 후 1개월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것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개월'이라는 기간이 행정절차법상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 고지하기에 촉박한 기간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직무상의 훈시규정'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과징금 처분이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과징금 감경)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임의적 감경 규정'으로 과징금 부과 관청의 재량에 속합니다. 또한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는 사실은 감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이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아 감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명의신탁 종료 시점 판단의 특수성 (N 토지) 이 사건에서 N 토지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던 중 제3자 Q에게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Q은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에 해당하므로 N 토지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Q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2011년 9월 16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N 토지에 대한 과징금은 2011년 9월 16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하며 피고가 2014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소유권 변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실질적인 종료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소유권이 원래 명의신탁자에게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명의신탁 종료 시점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명의신탁된 토지 중 일부가 제3자에게 적법하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관계는 그 시점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과징금 감경은 행정청의 재량 사항이므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명의신탁 종료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으므로 분쟁 발생 시점부터 관련 법규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