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1995년 탄광 작업 중 허리 부상을 당해 요양승인을 받았고 1999년 8월 19일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는 자신의 디스크 질환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재요양 신청을 했으나 모두 불승인되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A는 1999년 요양이 제대로 종결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후 기간의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미 요양이 종결되었고 이후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탄광 작업 중 갱 천장에서 떨어진 괴탄에 허리를 다쳐 요양 승인을 받았고, 1999년 8월 19일 치료연기 과정을 거쳐 요양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A는 "제3-4,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상병으로 여러 차례 재요양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모두 불승인했습니다. A는 이 불승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해당 추간판탈출증이 업무상 재해로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A는 다시 1999년 8월 19일 이후부터 신청 당시까지 미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습니다. A는 최초 요양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이 1999년 8월 19일에 종결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도 개인적으로 치료를 계속 받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이미 승인된 요양기간(1995. 1. 27. ~ 1999. 8. 19.)에 대한 요양급여는 모두 지급되었고 추가로 지급될 급여는 없다는 이유로 A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하여 A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최초 요양 승인 상병에 대한 요양이 1999년 8월 19일에 적법하게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종결 이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요양 종결 이후 근로자가 신청한 디스크 질환이 최초 산업재해와 연관성이 인정되어 추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1999년 8월 19일 이후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 지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1995년 탄광 사고로 인한 요양승인 상병에 대해 1999년 8월 19일 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요양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이후 새롭게 주장한 디스크 질환은 이미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지 않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므로, 최초 요양 종결 이후의 기간에 대한 추가 요양급여 지급을 요청하는 것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