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이 사건은 원고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택시가 보도 경계석을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택시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며,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택시에 대한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로서, 택시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택시 회사가 승객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도 공제사업자로서 동일한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계산되었고, 원고의 기존 질환과 사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일부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한 총 813,58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